자녀장려금 계산기

부양자녀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2024년 귀속 기준) 자녀를 말하며,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 등을 합산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고, 두 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요약

구분내용
총소득 요건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지급액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
최대 구간홑벌이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재산 요건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즉 소득이 최대 구간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라,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합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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