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계산기
부양자녀 수와 소득을 입력하면 예상 자녀장려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과는 별도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2024년 귀속 기준) 자녀를 말하며,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예상액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하세요.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가구, 그 외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가구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 등을 합산한 부부 합산 금액입니다.
자녀장려금도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시점으로 굳어집니다. 부양자녀가 있어도 이날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감액·탈락하고,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주택이 잡히면 실제 여유와 무관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별개의 제도이고, 두 장려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처리합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요약
| 구분 | 내용 |
|---|---|
| 총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 지급액 |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 |
| 최대 구간 | 홑벌이 2,100만원 미만 / 맞벌이 2,500만원 미만 |
| 재산 요건 |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은 50% 감액) |
즉 소득이 최대 구간을 넘어도 7,0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까지 점차 줄어드는 구조라,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탈락, 자녀장려금은 수급되는 예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가구인데 총급여액 등이 4,000만원이라면, 근로장려금은
홑벌이 상한(3,200만원 미만)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어,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장려금만 지급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정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번에 신청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같은 신청서로 한 번에 처리됩니다. 자녀 나이·소득 같은 부양자녀 요건은 국세청이 가족관계·소득 자료로 판정하므로, 최종 자격과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 홈택스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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