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소득·재산 요건 (2024년 귀속)

작성: 얼마받지 운영자 · 2026년 6월 1일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쉽지만,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장려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요건과 자녀 1명당 지급액,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하는 방법을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내 예상 지급액이 먼저 궁금하다면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입력 없음)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2024년 귀속 기준)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라면, 자녀장려금은 여기에 더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두 제도 모두 국세청이 운영하며, 홈택스에서 함께 신청·심사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의 차이)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재산 요건은 같지만, 소득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 총소득 요건: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부부 합산 총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 (2024년 귀속 기준, 약 7,000만원 미만 수준). 정확한 기준은 매년 조정되므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기준)

즉, 소득이 조금 있어 근로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기준은 해마다 달라지므로 최신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1명당 지급액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자녀가 2명이면 그만큼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아주 적거나 상한에 가까우면 최대 금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구조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사례별 계산 예시 글도 함께 참고하세요.

위 금액은 2024년 귀속(2025년 신청) 기준이며, 지급액·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금액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중복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두 번 신청할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한 번에 함께 신청하면 요건에 맞는 항목을 각각 심사해 지급합니다.

  1. 손택스(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앱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
  2. 홈택스(PC):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정기 신청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놓치면 기한 후 신청 가능, 단 감액)

⚠️ 주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카드정보를 문자나 전화로 요구하는 곳은 100% 사칭·피싱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앱에서만 진행하세요.

정리

  •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2024년 귀속 기준)
  • 소득 상한이 근로장려금보다 높아,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 재산 2.4억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급 가능,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

내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 자녀장려금 계산기로 지금 계산하기


실제 지급 여부·금액은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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