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유형과 소득(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본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제도로(총소득 기준 7,000만원 미만) 여기서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 계산기에서 따로 계산해 보세요. (두 장려금은 중복 수급 가능)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간 총급여를 넣으세요.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자동차 등 합계이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단,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더 많이 받는 점증–평탄–점감 구조입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요약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또한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산정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해당하므로, 합산 소득이 600만원 미만이면 맞벌이가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단,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자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변호사·회계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본인 및 그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신청 기간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이 기간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은 보통 정기분 심사 후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입니다.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조회하기
관련 정보 → 근로장려금 자격·신청 방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