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완벽 정리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도 요건에 포함되어,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받을 수 있나?”, “전세 보증금도 재산인가?” 하는 궁금증을 이 글에서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재산 조건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입력 없음)
재산 합산 대상 — 무엇이 포함되나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것을 합산합니다. 주요 합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물·토지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
-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일정 방식으로 평가)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자동차 (일정 기준가 이상 차량)
- 분양권 등 기타 재산
부채(빚)는 원칙적으로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대출을 끼고 산 집이라도 재산 평가액 자체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매년 세부 기준이 정해지므로 최신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2.4억 기준과 50% 감액
재산 합계 금액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 귀속 기준)
| 재산 합계 | 지급 여부 |
|---|---|
| 1억 7천만원 미만 | 계산된 금액 전액 지급 |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 |
| 2억 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 제외 |
즉, 재산이 1.7억을 넘는 순간 절반으로 깎이고, 2.4억을 넘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기준,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홈택스).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최신 금액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평가액은 개별 심사로 결정)
- 예시 A: 전세보증금 1.2억 + 예금 2천만 + 차량 = 재산 합계 약 1.5억 → 1.7억 미만, 전액 지급 대상
- 예시 B: 주택 1.8억 + 예금 3천만 = 재산 합계 약 2.1억 → 1.7억 이상 2.4억 미만, 50% 감액
- 예시 C: 주택 2.3억 + 예금 3천만 = 재산 합계 약 2.6억 → 2.4억 이상, 지급 제외
같은 소득이라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근로장려금 사례별 계산 예시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 부채는 원칙적으로 차감 안 됨 — 대출 낀 집도 평가액 기준
- 가구원 전원 합산 — 배우자·부양가족 재산도 포함
- 평가 시점이 정해져 있음 — 전년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예: 2024년 귀속분은 2023년 6월 1일 기준) 기준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해도 판정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주의: “재산 조회를 위해 계좌·부동산 정보를 알려달라”는 문자·전화는 사칭·피싱입니다. 국세청은 이미 보유한 과세자료로 심사하며, 개인정보를 문자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만 하세요.
정리
- 재산은 주택·전세·예금·차량 등을 가구원 전원 합산, 부채는 원칙적으로 미차감
- 1.7억 이상 → 50% 감액, 2.4억 이상 → 지급 제외 (2024년 귀속 기준)
- 소득이 낮아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내 조건으로 예상액을 보려면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금 계산하기
재산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 자녀장려금 계산기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급 여부·금액·재산 평가액은 관계 기관의 심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