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신청 방법 (2026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얹어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내가 대상인가?”, “얼마씩 붙나?”를 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요건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칭 금액·소득 기준은 연도·차수마다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 복지로
매칭적립이 뭔가 — 핵심 구조
본인이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에 매칭해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줍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매칭 규모가 다릅니다.
| 소득 구간 | 정부 매칭(본인 10만원 기준) | 매칭 비율 |
|---|---|---|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월 30만원 | 1:3 |
| 기준 중위소득 50~100% | 월 10만원 | 1:1 |
만기는 3년입니다. 본인이 매달 10만원씩 낸다고 가정하면 3년 뒤 받는 목돈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이자 별도).
| 소득 구간 | 본인 저축(3년) | 정부 매칭(3년) | 만기 목돈(이자 제외) |
|---|---|---|---|
| 50% 이하 | 360만원 | 1,080만원 | 약 1,440만원 + 이자 |
| 50~100% | 360만원 | 360만원 | 약 720만원 + 이자 |
즉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유지 조건을 지키면 본인 저축 + 정부 매칭 + 이자로 목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1. 나이
연령 범위는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만 15~39세
- 기준 중위소득 50~100% 대상: 만 19~34세
2. 소득 요건
-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대상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 가구 재산이 지역별 상한(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 따라 다름) 이하여야 합니다.
⚠️ 2026년부터 중위소득 50~100%(차상위 초과) 구간의 신규 모집이 폐지됩니다. 즉 2026년 신규 신청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만 가능합니다. 재산 상한 등 세부 금액은 사업 차수마다 달라지므로,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정하세요.
유지 조건 — 이걸 못 지키면 지원금이 깎일 수 있어요
만기까지 정부 매칭을 온전히 받으려면 통상 다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가입 기간 동안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함
- 본인 저축 유지: 정해진 금액을 계속 납입
-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사업에서 요구하는 절차 이행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 지원금 일부를 못 받거나 중도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
- 복지로(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신청
- 신청 기간이 한시적입니다(보통 연 1회, 특정 월에 집중 접수). 상시 신청이 아니므로 공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소득·재산 증빙 등(공고 안내에 따름)
⚠️ 사칭·피싱 주의: 정부 매칭은 소득 구간에 따라 1:1 또는 1:3으로 정해져 있어, “대신 신청하면 매칭금을 더 받게 해준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수료·계좌 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 등 공식 창구에서만 하세요. 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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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매칭 구조(1:1 / 1:3)와 연령 범위는 전국 단일 기준입니다. 재산 상한 등 세부 금액과 차수별 모집 조건(2026년 50~100% 구간 폐지 포함)은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등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