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와 자격 (2026년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지원(구직촉진수당)까지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1유형”, “2유형”으로 나뉘는데 이 차이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 자격과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아래 금액·요건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수당 금액·소득 기준은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최신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 고용24
1유형과 2유형, 뭐가 다른가?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구직촉진수당)의 유무입니다.
| 구분 | 1유형(구직촉진수당) | 2유형(취업활동비용) |
|---|---|---|
| 핵심 혜택 |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 일부 비용) |
| 현금 지원 | 월 약 50만원 × 최대 6개월 | 취업활동비용 등 제한적 지원 |
| 대상 | 소득·재산 요건이 더 엄격 | 1유형보다 소득 요건 완화(폭넓음) |
- 1유형: 저소득 구직자 중심. 요건을 갖추면 구직촉진수당(월 약 50만원)을 최대 6개월 받으며 구직활동을 이어갑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일정 금액이 추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중장년 등에게 직업훈련·취업지원 서비스와 일부 취업활동 비용을 제공합니다(현금 수당은 1유형과 다름).
자격 요건 (2026년 기준)
1유형(현금 지원 포함)
- 소득: 가구 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60%) 이하
- 재산: 가구 재산이 상한(예: 약 4억원, 청년은 더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이하
- 취업경험 등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
2유형
- 1유형보다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 청년(대체로 만 15~34세), 특정 계층 등이 폭넓게 포함됩니다.
⚠️ 위 %·금액은 연도별로 조정됩니다. 본인이 1유형/2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고용24에서 실제 소득·재산으로 판정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받나?
1유형 대상으로 선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월 약 50만원을 최대 6개월 지급받습니다. 활동 이행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담당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고용24(온라인): 고용24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방문 신청
- 신청 후 자격 심사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서비스·수당 지원
⚠️ 사칭·피싱 주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당을 대신 받아준다”거나 수수료·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문자·전화는 사기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고용24 공식 사이트·고용센터에서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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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유형 판정·수당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과 심사, 활동 이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확한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