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자격·신청방법 총정리 (2024년 귀속 기준)

2026년 5월 18일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나?”, “얼마나 받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 글에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내 예상 지급액이 바로 궁금하다면 먼저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개인정보 입력 없음)

근로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크게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과 소득 요건 (2024년에 번 소득 기준)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최대 지급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330만원
  • 단독가구: 배우자도, 키우는 자녀도, 모시는 70세 이상 부모도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상한은 2024년 귀속분부터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됐습니다. 2024년 귀속,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홈택스).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7일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주택·토지·예금 등)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 계산된 금액의 50%만 지급
  • 2억 4천만원 이상: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판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입니다.
  • ⚠️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재산 평가액에서 빼주지 않기 때문에, 체감 자산이 적어도 탈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얼마나 받나 — 지급액 구조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점증 → 평탄 → 점감의 3단계로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1. 점증 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도 늘어남
  2. 평탄 구간: 최대 지급액 유지
  3. 점감 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들어 상한에서 0이 됨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최대 금액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액은 계산기에서 가구유형과 소득을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또한 지급액에는 아래 규칙이 있습니다.

  • 산정된 금액이 15,000원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지급액은 1,000원 단위로 처리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을 놓쳤어도 나중에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계산된 금액의 일부가 깎여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심사를 거쳐 통상 하반기(8~9월경)에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가장 간편한 방법은 홈택스·손택스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안내에 따라 몇 번의 클릭으로 신청
  2.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3. ARS 전화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로도 신청 가능

⚠️ 주의: 근로장려금 신청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카드정보 등을 문자·전화로 요구하는 곳은 100% 사칭·피싱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앱에서만 진행하세요.

자녀장려금은 별도인가?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지급되는 별도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심사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 가구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름 (맞벌이 상한은 2024년 귀속분부터 4,400만원)
  • 재산 2.4억 미만, 1.7억 이상이면 50% 감액. 기준일은 전년도 6월 1일, 부채는 차감 안 됨
  • 계산된 금액이 1만 5천원보다 적으면 지급되지 않고, 지급은 1,000원 단위
  • 정기 신청은 5월 한 달, 놓치면 감액 신청
  •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사칭 문자 주의

내 예상 지급액이 궁금하다면 → 근로장려금 계산기로 지금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