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계산기

나이·거주 형태·보증금·월세·소득·재산을 입력하면 청년월세 지원 대상 여부를 요건별로 확인하고, 대상일 경우 예상 월 수령액과 최대 24개월 총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 같은 개인정보는 받지 않으며,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6인 가구까지만 지원합니다. 7인 이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이 1인 늘어날 때마다 별도로 가산되므로, 복지로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래 4개는 부모님 가구에 대한 항목입니다. 청년월세는 나뿐 아니라 부모님의 소득·재산도 함께 보기 때문인데(공고에서는 이를 '원가구'라고 부릅니다), 모르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비우면 그 요건만 '확인 못 함'으로 표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계산됩니다.

이 중 해당되는 게 있나요?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부모님 가구 항목을 비워 두면 그 요건만 '확인 못 함'으로 표시되고,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판정합니다. 참고로 실제 심사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시세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와 부채를 반영한 금액으로 이루어져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지원은 사업 차수·연도마다 요건과 접수 일정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2026년 접수 방식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접수"라는 안내와 "2026년 3월 30일 ~ 5월 29일 집중 접수"라는 안내가 함께 돌고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접수 일정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지금 신청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복지로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 순으로 뽑는 해도 있어,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몇 개월 받나요?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회)로 총 최대 480만원입니다. 실제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으면 그 실제 임차료 범위 안에서 지급되므로, 예상 총액은 min(실 월세, 20만원) × 24개월로 계산됩니다. "매달 20만원이 무조건 24번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원 기간은 연속하지 않아도 되며, 방학 등으로 중간에 끊겨도 총 24개월(회)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전월에 받은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뒤 청년월세가 지급되므로, 이 계산기의 총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적습니다. 개월 수·재신청 조건은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이런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단위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나이·소득·재산 기준과 지원 금액·기간이 모두 다른 별개 사업이며, 접수 창구와 일정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자체 월세지원을 현재 받고 있으면 국토부 사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혜가 끝난 뒤에는 신청 가능). 전·월세 보증금 대출 사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
나이만 19~34세
주택 소유무주택
거주 형태부모와 별도 거주
보증금5,000만원 이하
월세70만원 이하 (초과해도 아래 환산 특례 충족 시 가능)
월세 환산 특례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90만원
본인(청년)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본인(청년) 가구 재산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4억 7,000만원 이하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환산율을 연 5.5%로 보아 보증금 × 5.5% ÷ 12 + 월세 ≤ 9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사업 매뉴얼 원문에는 "합산 90만원 이하"만 명시되어 있고 환산율 수치는 적혀 있지 않아, 5.5%는 2차 출처(언론·지자체 안내)에 근거한 값이며 공고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액이 90만원 언저리라면 반드시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판정에 쓰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월)60%100%
1인2,564,238원1,538,542원2,564,238원
2인4,199,292원2,519,575원4,199,292원
3인5,359,036원3,215,421원5,359,036원
4인6,494,738원3,896,842원6,494,738원
5인7,556,719원4,534,031원7,556,719원
6인8,555,952원5,133,571원8,555,952원

2026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2025년 고시). 실제 심사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하므로, 위 커트라인과 실제 판정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며 사업 안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칭·피싱 주의: 문자·전화로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카드정보, 수수료를 요구하면 사기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만 하세요.

관련 정보 →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신청 총정리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관련 계산기 → 근로장려금 계산기 · 출산·육아 지원금 총액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