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 지원금 총액 계산기

아이 한 명당 국가가 주는 부모급여 · 첫만남이용권 · 아동수당을 합쳐 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 그중 앞으로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태어난 달을 0개월로 봅니다. 2026년 현재 기준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108개월 미만)까지 지급되므로 107까지 입력하세요. 출생 예정을 선택하면 개월수는 무시됩니다.

세 가지 지원금, 무엇이 다른가요?

출산 직후 받는 현금성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지급 기간과 방식이 모두 다르고, 이 셋은 서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만 0~1세 구간의 가정양육수당을 대체했기 때문에,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가정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금대상 연령금액
부모급여만 0세 (0~11개월)월 100만원
부모급여만 1세 (12~23개월)월 50만원
첫만남이용권출생 시 1회첫째 200만원 / 둘째 이상 300만원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0~107개월) 월 10만원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2026년 4월 24일부터 만 8세 미만 →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추가 확대가 예고되어 있으나 코호트별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이 계산기는 2026년 현재 기준(108개월)으로만 계산합니다.
※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지자체는 아동수당에 월 5천~2만원의 지역 가산을 더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수령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인가요?

태어나서 만 9세 미만가 될 때까지 빠짐없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아이 한 명당 첫째는 약 3,080만원, 둘째 이상은 약 3,180만원입니다.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1,080만원은 순서와 관계없이 같고, 첫만남이용권만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시기별로 받는 금액

시기월 수령액구성
출생 시200~300만원 (1회)첫만남이용권
0~11개월월 110만원부모급여 100 + 아동수당 10
12~23개월월 60만원부모급여 50 + 아동수당 10
24~107개월월 10만원아동수당

주의할 점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차감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현금이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되며,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잔액이 소멸되므로 그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계산기에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천차만별이므로, 거주 지자체 공고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언제 태어난 아이부터 받나요? (시행 시점)

세 지원금은 도입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부모급여는 2023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출생아부터 지급되며, 첫만남이용권의 둘째 이상 300만원은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해당 항목을 받지 않았으므로,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개월수로 출생 시점을 역산해 해당 항목을 자동으로 제외합니다.

※ 출생 시점은 입력한 개월수로 역산한 추정값이라 연말·연초 출생아는 한 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계에 걸리는 경우 복지로에서 실제 수급 이력을 확인하세요. ※ 아동수당도 도입(2018년) 이후 대상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로 받은 개월수가 108개월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으면 소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월분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60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분부터 지급되어, 늦어진 개월수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의 금액은 모두 제때 신청해 전 기간 빠짐없이 받았다고 가정한 최대치입니다.

정확한 자격 판정과 신청은 정부24·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은 심사·거주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서 출산·육아 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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