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여를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 예상 총 수령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 계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금액보다 수급자격이 먼저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계산 결과는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미만이면 3시간으로 봅니다)
상여·수당을 포함한 세전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이 계산기는 월급여를 1개월 평균 30.4일로 환산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구직급여 총액은 아주 단순한 곱셈입니다.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상한액을 넘길 수 없고, 아무리 적게 벌었어도 하한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1일 금액 |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
| 하한액 |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1일 8시간 기준, 근로시간 비례) |
2026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으로 오르면서 하한액이 66,048원이 되었고, 이것이 종전 상한액 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상한액도 68,100원으로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두 값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026년에는 대부분의 수급자가 사실상 하한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습니다.
이 상·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2025년에 퇴사했다면 그해 기준(상한 66,000원 등)이 적용되므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한액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여기서 나이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이고,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던 기간입니다. 여러 회사를 다녔더라도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기간이 합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 수급자격
계산기가 큰 숫자를 보여줘도 수급자격이 없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기본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발적 퇴사와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사업장의 위법·부당한 처우,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질병으로 인한 이직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고용센터가 심사합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아도 이직 후 첫 7일(대기기간)은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7일이 소정급여일수에서 깎이는 것은 아니어서, 총 수령액 자체는 줄지 않고 첫 회차에 받는 금액만 적어집니다. 계산기의 “월 환산액(30일 기준)”은 대기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값이므로 첫 달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반복수급자 감액 제도 (이 계산기 미반영)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는 수급 횟수에 따라 급여액이 10~50% 감액되고, 대기기간도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저임금 근로자·일용근로자 등은 반복수급 횟수에서 제외되며,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분부터 셉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이 페이지 작성 시점(2026-07-27)에 공식 법령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시행이 예고된 제도이며, 이 계산기는 반복수급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에 해당한다면 실제 수령액은 위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퇴사 후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처리되면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사 후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며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공개된 기준으로 금액을 미리 가늠해 보는 자가진단 도구이며, 신청을 대신해 드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수급자격 판정과 신청은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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