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주거급여 자격과 지급액 — 기준임대료·자가 수선유지급여 총정리

2026년 7월 27일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중 주거비를 담당하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사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집을 소유한 자가 가구에는 집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있어 4대 급여 중 문턱이 낮은 편인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 먼저 확인하려면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를 이용해 보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탈락하지 않습니다.
  • 판정 기준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가진 재산을 ‘매달 이만큼 버는 셈’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임차 가구는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내고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주거급여 사업안내). 최종 확인 2026-07-27. 가구원 수별 48% 금액은 기준 중위소득 2026 금액표에서 확인하세요.

임차 가구 — 기준임대료가 상한

임차 가구가 받는 금액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 전액
  •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준임대료는 두 가지 축으로 정해집니다.

  1. 사는 지역: 정부가 지역을 4등급(급지)으로 나눕니다 — 서울(1급지) → 경기·인천(2급지) → 광역시·세종 등(3급지) → 그 외 지역(4급지)
  2. 가구원 수: 1인부터 6인 이상까지 구간별로 상한이 다름

급지가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상한이 큽니다. 정확한 기준임대료 금액표는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이 글에 고정된 금액을 적기보다 신청 시점의 공식 금액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 · 마이홈포털

또한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까지만 지원되며, 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자가 가구 — 수선유지급여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는 현금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집수리를 지원받습니다.

보수 범위대상지원 주기(예)
경보수도배·장판 등 마감재3년
중보수창호·난방 등5년
대보수지붕·기둥 등 구조부7년

장애인·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 설치 비용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액도 매년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2.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3. 필요 서류(임차 가구):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임차료 이체 증빙(통장 사본·이체내역),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LH 등)**를 거쳐 결정되며, 통상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정해진 날짜에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런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면 청년 몫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 불가: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 임차료를 실제로 내고 있어야 합니다. 무상 거주(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등)는 원칙적으로 임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임차 가구는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 기준(급지·가구원수별 상한)
  • 자가 가구는 현금 대신 경/중/대보수 수선유지급여
  • 판정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관련 글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급여 종류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 한도와 선정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실제 지원 여부·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신 기준은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받지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