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가구형태와 월 소득인정액만 넣으면 기초연금 대상 가능성과 예상 월 최대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개인정보는 받지 않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결과는 참고용 추정이며, 실제 대상·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이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월급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넘을 수 있습니다. 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모른다면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이 20%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한 사람만 신청하면 단독가구로 계산하세요.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정확한 값은 위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고, 여기서는 대략적인 위치를 가늠하는 용도로 넣으세요.
기초연금, 누가 받나?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월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 — 소득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과 월 최대 금액
| 가구형태 | 선정기준액(이하) | 월 최대 수령액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342,51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548,016원 (부부 합산) |
2025년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 최종 확인 2026-08.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2026년 고시가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기초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왜 '최대'라고 하나 — 줄어들 수 있는 경우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 감액됩니다(위 부부 합산 금액에 이미 반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탈락자와 금액이 역전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소득역전방지 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연계 감액).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 수 있습니다(요건 충족 시 지급하며, 실제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다릅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함께 봅니다.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신청은 주소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에서 하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 추정입니다.
👉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신청하기
관련 정보 → 기초연금 자격·금액·신청 총정리 · 소득인정액이란?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