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만 해도 100만원 — 결혼(혼인) 세액공제 총정리
결혼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 중에 가장 조건이 단순하고,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혼인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이 얼마든,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혼인신고만 하면 부부가 합쳐 최대 10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얼마 받나요?
한 사람당 50만원, 부부 합쳐 최대 100만원입니다.
돌려받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건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대로 깎아주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든 적든 깎이는 금액이 똑같이 50만원입니다.
다만 낼 세금이 50만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깎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30만원이면 30만원까지만 줄어들고, 남은 2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어 낼 세금이 없다면 그 사람 몫 50만원은 사라집니다.
| 상황 | 실제로 받는 금액 |
|---|---|
| 부부 둘 다 직장인 (각자 낼 세금 50만원 이상) | 100만원 |
| 한 명만 소득이 있음 | 50만원 |
| 낼 세금이 30만원인 사람 | 30만원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이 거의 없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소득 조건 없음 — 연봉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 나이 조건 없음
- 초혼·재혼 상관없음 — 다만 생애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건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접수한 날입니다.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미뤄둔 상태라면 아직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국세청(2024년 세법개정으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분 적용). 최종 확인 2026-07-27. 적용 기간이 정해진 한시 제도라 연장 여부는 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혼인신고를 한 그 해의 연말정산(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받습니다. 별도 신청서를 어디에 내는 게 아니라, 회사에 내는 연말정산 서류에서 해당 항목을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 직장인: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 때 신청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혼인 세액공제’ 항목 선택)
- 프리랜서·사업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 필요 서류: 대부분 별도 서류 없이 처리됩니다. 회사에서 요청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놓쳤다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빠뜨렸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반영할 수 있고, 그마저 지났다면 경정청구(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돌려받는 신청)로 5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못 챙긴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자주 헷갈리는 것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나요? 아니요. 각자 자기 회사에서 따로 신청합니다. 한 사람이 100만원을 몰아 받는 게 아닙니다.
Q.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기준은 혼인신고입니다.
Q. 결혼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신고해도 되나요? 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연도분에 적용됩니다. 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7년 초)에서 받습니다.
Q. 맞벌이인데 한 명이 소득이 적어요. 각자 자기 세금 범위 안에서만 깎입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적으면 그만큼만 받습니다.
결혼하면 함께 챙길 것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 외에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 주택 관련 대출·청약: 혼인 기간 7년 이내면 신혼부부 전용 상품 대상이 됩니다 → 신혼부부 정부지원 총정리
- 출산 계획이 있다면: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습니다 → 출산하면 받는 돈 총정리
- 소득 기준 확인: 신혼부부 대상 사업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으로 대상을 정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정리
- 2024~2026년 혼인신고 → 1인당 50만원, 부부 합쳐 최대 100만원
- 소득·나이 조건 없음, 생애 1회
- 연말정산(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 놓쳤으면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 낼 세금이 적으면 그 범위까지만 공제
안내: 이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실제 공제 여부와 금액은 개인의 소득·세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확인과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얼마받지는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